미 대형 음반 저작권사들이 불법 음악사용과 관련, 뉴욕의 한인타운을 겨냥한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노래방과 카페, 식당 등 워싱턴의 한인업소들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행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뉴욕 지역에서는 ‘에스캡(ASCAP)’ ‘BMI’ 등 미 대형 음반저작권 회사들이 맨해튼 32가의 한인타운의 업소들을 대상으로 무단 음악사용 단속에 나섰다. 수개월 전부터 이뤄진 이번 단속은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무단으로 미국 음악을 사용하는 노래방과 카페, 식당 등 업소들이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상당 수 업소들이 음악 저작권을 소유한 회사들로부터 벌금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 액수는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수만 달러로 업소 규모와 무단 사용 기간, 노래방 기계 수 등에 따라 차이가 난 것으로 업계 측은 전했다.
이 같은 무단 음악사용 문제는 최근 저작권 침해소송으로 까지 이어지면서 한인업소들을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A 노래방의 경우 모 저작권 회사와 벌금 관련 협상을 벌이다 저작권 침해소송을 당해 무려 4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고 이달 초 정식으로 음악사용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저작권 전문 변호사들은 “대다수 한인 업주들이 음악 저작권 사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일단 저작권회사로부터 통보가 오면 적극적으로 사용료 협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H.C. Park & Associates, PLC의 박해찬 대표 변호사는 “자신이 음반을 구입해도 개인 목적의 활용으로만 한정돼 있다”며 “식당이나 카페, 노래방 등 업소에서 미국 음악을 지속적으로 틀어놓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저촉이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 저작권 회사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을 반복해 사용할 경우 개별 업소별로 계약, 사용료를 받고 있다. 계약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이뤄지며 비용은 업소의 규모에 따라 연간 1천-2천 달러 수준이다.
박 변호사는 “만일 사용료가 부담이 된다면 업소용으로 배경음악을 제공하는 케이블 채널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며 “그 음악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문서로 확인한 후 사용하면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으로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에서 노래를 불법 다운로드 받은 여성에게 무려 190만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연방 법원 배심원단은 18일 미네소타 거주 제이미 토마스-라셋(32)씨에 24곡의 노래를 불법 다운로드 받은 혐의로 1곡당 8만 달러씩 총 19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종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