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부동산 재산세 감면 신청이 9월 1일 마감되는 것과 관련 워싱턴한인천주교회(주임신부 박용일)는 21일(일) 재산세 감면 신청서 작성을 돕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강사는 김호영 회계사이며 장소는 교회내 소성당.
메릴랜드 주민은 가구당 수입이 6만 달러 이하이고 현금자산(은퇴적금과 집 제외)이 20만 달러 이하이면 누구나 첫 30만 달러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 거주자는 수입이 6만4,000달러 이하이면 감면 신청 자격이 된다.
가구당 수입이 3만 달러이고 30만 달러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연 1,680달러의 세금만 내면 된다.
실제는 약 4,500 달러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이 경우 세대주는 2,820달러를 돌려받는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2008년도 세금보고서를 홈오너스택스크레딧 프로그램(301 W Preston St. 900, Baltimore MD 21201)에 우송하면 된다.
신청서는 www.dat.state.md.us
/sdatweb/htc-60.pdf에서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손순희 워싱턴한인천주교회 사회복지 분과위원장은 “최근 들어 부동산 재산세 감면에 대한 문의가 쇄도해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지난해 보통 1,000-2,000달러 정도 환불을 받았고 많게는 8,500달러까지 받은 한인도 있다”고 말했다.
문의 (240) 893-5004 손순희 분과위원장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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