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 매각 통한 회생절차 파산법 363조항 주목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의 파산보호를 통한 회생작업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이뤄져 주목을 받고 있다.
GM이나 크라이슬러 모두 파산보호 신청 이후 40일 정도 만에 주요 자산을 새로운 법인에 매각하는 것에 관한 법원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4월30일 파산보호 신청을 한 크라이슬러는 주요 자산을 피아트 등이 대주주가 되는 ‘뉴 크라이슬러’에 매각하는 방안을 지난 9일 대법원으로 최종 승인받아 42일이 걸렸고, 6월1일 파산보호를 신청한 GM도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자산 매각 승인을 받았다. GM은 법원이 오는 9일까지 유예토록 한 매각 절차에 별다른 이변이 발생하지 않으면 파산보호 40일만인 10일까지는 자산 매각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당초 미국 정부가 법원의 자산매각 승인이 크라이슬러의 경우 60일, GM은 60~90일 이내에 이뤄지기를 희망했던 것과 비교해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 GM과 크라이슬러의 주요 자산 매각을 통한 회생작업 속도는 법률 전문가들조차 놀라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산 전문 변호사나 교수들은 GM과 크라이슬러 사례를 가을 학기 수업에서 연구 사례로 삼을 것이라며 주목하고도 있다.
미시간대의 제임스 화이트 교수는 놀랍다고 말했다.
GM과 크라이슬러의 빠른 회생에는 정부가 이들 회사의 회생작업을 주도하는 가운데 파산법의 363조항을 활용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63조항은 전에는 실패한 공장이나 필요없는 시설을 정리하는데 활용됐을 뿐 GM이나 크라이슬러 처럼 주요 자산을 새 법원이 매각해 회사 전체를 구조조정하는 방식으로는 고려되지 않았었다.
이 조항은 채권단에게는 채무 조정에 관한 시한을 길게 주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GM이나 크라이슬러 처럼 대출자가 엄격한 데드라인을 정해놓았을 때는 더욱 그렇다. 이 때문에 파산법원의 청문 절차에서 GM이나 크라이슬러 모두 자산 매각에 관해 채권자들로부터 반대가 많이 있었지만 법원의 승인을 막지 못했다.
미 정부가 이들 자동차사에 자금 지원을 하면서 회생에 관여한 것도 빠른 절차를 가능케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가 자금지원 등에 개입하지 않은 장난감 기차 제조업체 리오넬의 경우 파산보호에서 빠져나오는데 3년반이 걸렸고 자동차부품업체 델파이 사례의 경우 2005년부터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또한 GM의 경우는 크라이슬러의 사례가 도움이 된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크라이슬러의 자산매각 승인 과정에서 채권자인 인디애나주 연기금 등이 매각에 반대하며 대법원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갔지만 매각을 막지는 못한 것이 GM의 채권자들에게도 매각에 반대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ju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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