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취업이민 스폰서 되려면
영주권신청시 별도의 재정보증서 작성
■ 가족이 취업이민의 스폰서가 될 수 있는가?
가족이 스폰서 회사의 대표라고 해서 취업이민의 고용주가 될 수 없다는 이민법 규정은 없다. 그러나 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e)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audit)를 받거나, 이민 청원서 단계에서 사실에 근거한 진실된 고용 계약관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절차인 영주권 신청서 단계에서 가족초청자에게 요구하는 별도의 재정보증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들을 거쳐야 한다.
■ 가족이 취업이민의 스폰서가 되기 위해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가?
PERM을 통해 노동허가서를 접수할때, 노동허가 신청서 양식인 ETA 9089의 C Section에 고용회사의 owner, stockholder, partner, corporate officer, incorporator와 피청원인 사이에 가족관계가 있는지를 묻는 조항에 “Yes”라고 답변을 해야 한다. PERM 제출 후, 노동부가 그 항목에 대한 감사 통보서(audit letter)를 보냈을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의 인사권이 사장인 가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위원회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그 조직을 통해 직원들의 고용 및 해고, compensation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corporation의 경우, Statement of Information에 본인의 가족 이외의 cirector가 있음을 제시하여 인사권을 포함한 회사의 중요 사안에 대한 결정 권한을 취업이민 신청자의 가족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어, 자격이 있는 미국인 고용희망자에게 불공평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회사의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는 이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만약 스폰서 회사의 인사권이 가족밖에 없을 경우에는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없는가?
사실대로 신청서에 기재하고, 노동허가서를 받기 위해 미국의 노동시장을 공평하게 테스트했다는 객관적 서류를 잘 준비하여 노동국의 감사에 답을 하면,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재정보증서는 언제, 어떻게 준비하여 제출하는가?
취업이민 우선순위 날짜가 풀린후 I-485(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 고용계약서 이외에 가족관계에 있는 고용주가 회사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별도의 재정보증서(I-864)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그 가족 스폰서의 개인 세금보고서(Form 1040), 직장인일 경우 가장 최근년도의 월급명세서(W-2) 및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 취업이민 수속중에 스폰서인 가족이 회사를 팔아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졌을 경우도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아니다. 고용계약을 통한 취업이민의 경우, 재정보증을 요구하는 가족관계란, 최소한 고용주되는 가족이 피초청인을 이민 초청할 수 있는 관계를 뜻한다. 예를 들면, 시민권자인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기혼자녀를 취업이민으로 초청하면, (예: 식당의 주방장/요리사 , 카워시 사업체의 회계담당자, 컴퓨터 서비스 업체의 프로그래머 등) 비록 고용계약을 통한 이민이라 할지라도 재정보증을 해야 하지만, 영주권자인 부모의 사업체를 통해 기혼 자녀를 초청한다면 이는 영주권자 부모가 가족이민을 통해 기혼자녀를 초청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보증서(I-864)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인 정 변호사(213)73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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