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이 성희롱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한인 특수교육 교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LA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LA 통합교육구(LAUSD)는 지난 2003년 특수교육 교사 매튜 김씨가 동료 교사의 가슴을 만지고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혐의로 김씨를 해고했지만 김씨는 해고는 부당한 조치라며 캘리포니아주 직업적격심사위원회에 항소했고 지난 7년 동안 교육구를 상대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선천성 뇌성마비를 앓고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김씨는 동료 교사와 학생의 신체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는 장애로 인해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본의가 아니게 발생한 일이라며 “의도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만지지 않았고 자신은 차별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7년 동안 LAUSD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며 대기발령 상태로 임금을 받았고 LAUSD는 소송비용으로 200만달러 가까이 지출했다. LAUSD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더 이상 김씨에게 봉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김씨는 교직으로 돌아가기 위해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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