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 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남한의 이복형제들과 동일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북한 내 자녀의 소송을 심의키로 결정, 그 결과가 주목된다.
뉴욕타임스는 16일 한국 법원이 한국에 있는 재산을 두고 제기한 북한 거주민의 소유권 소송을 받아들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남북이 통일되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미리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서로가 있는 것조차도 몰랐던 남ㆍ북한 형제자매 사이에 벌어지는 이번 재산분쟁은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평안남도 순천군에서 의사로 일하던 윤모씨는 아내와 2남4녀를 두고 있었으나 전쟁이 터지자 큰딸만 데리고 남한으로 피난했다가 한반도가 분단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 그는 큰딸과 서울에 정착해 개업했고 1959년 북한에 두고 온 아내의 사망신고를 한 후 남한에서 만난 권모(75)씨와 재혼해 2남2녀를 더 낳았다.
윤씨가 87년 세상을 떠나면서 상당한 유산(3,000만달러가 훨씬 넘는 것으로 보임)을 남겼는데 지난해 말까지 윤씨 명의로 남아 있었지만 실질적인 재산권은 부인 권씨와 남한의 자녀들이 행사해 왔었다. 하지만 북한의 4남매(큰아들은 사망)는 북한을 방문한 선교사 등을 통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월남한 큰딸에게 소송 위임장을 전달, 올해 초 서울중앙지법에 권씨와 이복동생 4명을 상대로 상속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부친이 남긴 유산의 최소 4분1(대략 800만달러 가치)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대법원은 이미 북한 주민도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05년 북한에 사는 벽초 홍명희씨의 손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할아버지의 작품 ‘황진이’를 출간한 남한의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이듬해 1만달러를 받은 선례가 있었다. 또 지난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6.25전쟁 중 납북된 북한 주민 이모(82)씨가 남한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기 땅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남한 자녀 중 한 명인 윤모씨는 SBS 인터뷰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남한에 친척이 있는 모든 북한 주민이 상속권을 주장할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우정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