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보부 “난민지위 부여 검토”… 구제대상 폭 주목
가정폭력 피해자도 난민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15일 가정폭력 피해를 난민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부시 행정부 시절 거부되어 왔던 가정폭력 피해 여성 이민자들에 대한 난민지위 부여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안보부 매튜 챈들러 대변인은 이날 가정폭력 피해자인 한 멕시코계 여성 이민자가 이민항소국에 제기한 난민지위 신청 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가정폭력 피해를 난민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한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민항소국에 이 케이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챈들러 대변인은 모든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난민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챈들러 대변인은 또 “가정폭력 피해에 근거한 난민지위 신청은 매우 복잡한 사안이며 국토안보부는 이같은 사례들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혀 국토안보부가 가정폭력 피해 이민자에 대한 난민지위 부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민항소국에 가정폭력 피해를 이유로 난민지위 부여를 신청한 이 멕시코계 여성은 3년 전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에서 난민지위 신청이 기각된 후 버지니아 알링턴 소재 이민항소국에 항소한 바 있다.
국토안보부의 이같은 입장이 공개되자 이 여성 측 캐런 머살로 변호사는 “오바마 행정부의 매우 새롭고 중요한 정책변화”라며 환영했다.
난민지위 부여를 신청한 이 멕시코계 여성은 지난 2004년 미국에 입국해 사실혼 관계의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난민지위를 신청했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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