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디스커버리 종합보험 사무실에서 열린 개인 운송 사업자들이 협회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갖고 있다.
한인 개인사업주 50여명 협회 결성키로
마구잡이 단속 피해 최소화 등 공동대처
‘리무진 택시’ 또는 ‘리모 택시’로 알려진 ‘운송업계’ 한인들이 협회를 조직한다. 이들은 시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면서도 종종 ‘불법 택시’로 몰려 경찰 단속의 피해를 입음에 따라 공동대응을 위한 협회를 조직하는 것이다.
한인 개인 운송사업자 50여명은 지난 25일 디스커버리 종합보험에서 모임을 갖고 최근 강화된 무분별한 불법 택시 단속에 대해 지적하며 협회 결성 등 업계의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LA와 인근 지역에서 PUC에서 발급하는 ‘운송사업’(TCP) 면허를 획득해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한인 개인 운송사업자들은 100여명.
하지만 최근 불법 택시 중심의 단속 추세가 ‘리모’를 비롯한 TCP 면허소지 차량 사업자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어 협회 구성과 고문 변호사 선임 등 공동 대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업계는 이달 들어서만 LA 교통국(DOT)과 LAPD의 합동단속을 통해 LA지역 한인 개인 운송사업자 10명 중 1명꼴로 적발돼 차량 압류와 벌금 부과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LA에서는 지난 2006년 6월 시의회의 미인가 택시에 대한 강력 단속안 발의와 함께 택시조합으로부터 80만달러의 자금을 지원 받아 단속활동을 전개 중이다.
지난해의 경우 2006년에 비해 3배가 넘는 1,400여명의 불법 택시 운영 업주가 적발돼 차량 압류와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올 들어 TCP 소유 개인 운송 사업자로 단속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업계는 공동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협회 구성에 앞서 몇 가지 주의 사항 준수를 통해 단속에 대비할 예정이다.
우선 ▲교통국 내 택시 커미셔너를 통해 인가 받은 택시 면허소유 업주만 사용 가능한 ‘택시’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광고 문구를 수정하며 ▲이동지간 주소 및 고객 이름이 기재된 운행일지의 출발 전 기록 및 3년간 보관 등 기본적인 규정을 준수한다는 계획이다.
디스커버리 종합보험 폴 임 대표는 “관련 기관의 애매한 단속 규정과 이마저도 현장에서는 정확한 설명 없이 적발만 하고 있다”며 “벌금뿐 아니라 길게는 한달간 차량 압류까지 해 업계공동 대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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