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적극 보호
이민당국이 결혼이민 영주권 취득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고 사기결혼 행위에 강력히 단속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영주권을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결혼 행위를 철저히 추적해 이들에 대한 이민혜택을 영구 금지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러나 USCIS는 사기결혼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허위로 결혼하고 이 과정에서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가려내 사기 그린카드를 취득하기 위해 가짜 결혼하고 이 과정에서 돈거래를 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가려내 사기결혼으로 판명되면 이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모든 이민 및 비자 혜택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히고 사기결혼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추적을 위해 새로운 단속 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재 가동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민당국은 결혼 후 2년 뒤 신청하는 ‘조건부 해제신청’에 대한 심사도 보다 철저히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결혼 이민자들의 2년 후 조건부 해제신청 심사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건부 해제신청은 시민권자와 결혼해 임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배우자가 2년 후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정식 영주권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로 2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2년 유효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돼 불법체류 신분이 된다.
첫째 조건부 결혼영주권 시한인 2년이 채 되지 않아 미국시민권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결혼이민 영주권 수속은 그대로 유지돼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