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선교교회 당회(시무장로모임)는 27일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가 지난 17일 최종 판결한 판결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최종 판결문에서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판결문과 비교해 “강준민 목사는 헌법에 주어진 권한 밖의 ‘어떠한’(any) 행동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일방적으로’(unilateral) 권한 밖의 행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최종 판결문에는 ▲당회는 교회의 최고 통치기관이며 헌법 80조에서 확인된 모든 사항에 따라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 ▲2006년 10월18일 통과된 결의안들과 2006년 12월에 행해진 모든 결정 사항은 모두 무효다. ▲2006년 12월 17일 제정된 운영 정관과 운영 내규는 모두 무효다. ▲당회를 해산하고 2006년 12월17일 새로운 운영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피고가 취한 모든 조치와 2006년 12월17일 이후 행한 모든 조치는 무효다. ▲2006년 11월 5일 헌법위반으로 제거된 원고(당회 측 장로)들은 2006년 11월4일 당시로 회복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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