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구치소들이 연방 정부가 규정한 최소한 법적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수감 이민자들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 접견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 법률지원 단체인 ‘전국 이민법센터’(NILC)는 28일 발표한 ‘미 전국 이민구치소 실태 조사보고서’에서 미 전국의 이민구치소들이 연방법이 규정한 최소한 기준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수감 이민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연방 정부는 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국에 산재한 연방 이민구치소 및 민영 수감시설 138곳 가운데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곳은 57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구치소 19개가 연방법이 구치소 기준으로 정한 야외운동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어 수감자들은 수감기간에 제대로 실외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또, 구치소 13곳은 수감 이민자들이 법원이나 변호사에게 전화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아 수감자들이 법률구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24곳의 구치소에는 연방법이 규정한 법률도서관을 갖추지 않고 있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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