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이 해당 한인리커의 제재를 요청하고 있다.
패사디나시 주변우범화 문제삼아
반경 5백피트 내 청소 의무화도
패사디나의 한 한인 리커스토어가 시의회로부터 ‘판매하는 모든 주류에 업소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는 차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재를 받아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패사디나 시의회는 지난 27일 오후 7시 공청회를 열고 패사디나시 120 블럭 오렌지그로브 블러버드에 위치한 한인운영 수퍼 리커스토어에 대해 ▲주류 판매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고 ▲판매하는 모든 주류에 대해 업소 이름을 부착해야 하며 ▲리커스토어 반경 500피트 구역을 의무적으로 청소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 결정을 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지역 주민 40여명과 해당 업소 관계자 및 KAGRO 회원 10여명에 참석해 3시간여 동안 열띤 논쟁을 펼쳤다.
시의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이 리커스토어 주변에서는 지난 수년간 마약밀매, 매춘, 강력사건 등이 수차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강력한 제재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수퍼 리커스토어 업주와 KAGRO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 발생시점이 지난 2007년이고 문제가 발생한 장소 인근에 다른 리커스토어도 있는데 한인 운영 리커스토어만 문제 삼는 것은 한인업소를 퇴출시키기 위한 트집 잡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KAGRO 김재수 회장은 “이번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패사디나 시의회 빅터 고도르 시의원은 지역구 내 한인 리커스토어를 퇴출시키기 위해 수년 전부터 움직여 왔다”고 주장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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