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콜 시동 인터록’ 장치 의무화 주 늘어
음주운전 차단법 하원에 상정
미국에서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는 주가 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3개 주가 올해 내에 음주운전 초범 위반자들에게 알콜을 감지하면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소위 ‘알콜 시동 인터록’ 장치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며 이 법률이 통과될 경우 유사한 법률을 시행하는 주는 11개로 늘어난다.
알콜 점화 인터록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음주 사실을 감지하면 자동차의 시동이 자동적으로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이 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주는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콜로라도,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네브래스카, 뉴멕시코, 유타, 워싱턴, 하와이주 등이다.
현재 연방하원에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전력이 있거나 연방 고속도로 관리자금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운전자에 대해 50개 주 전체가 이같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는 법안이 계류중이며, 가을 회기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앨라배마, 사우스다코타, 버몬트 등 3개 주를 제외한 47개 주와 워싱턴 DC는 음주운전 정도에 따라 일부 인터록 시동장치를 부착토록 하는 법률을 시행중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15만대의 차량에 인터록 시동장치가 부착돼 있으며, 음주운전 초범자까지 이의 부착을 의무화할 경우 100만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속도로 안전을 위한 보험연구소에 따르면 알콜 시동 인터록 장치부착이 보편화될 경우 연간 4,000~8,0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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