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은행계좌 동결·회장선출 등 가처분 명령
한인사회 최대의 상조회 중 하나로 회원 2,000여명을 거느리고 있는 한국노인상조회(회장 장영신)가 거액의 공금을 무단 유용했다는 이유로 제소돼 법원으로부터 은행계좌 동결조치 명령을 받는 등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29일 백춘학씨 등 회원 25명이 한국 노인상조회가 공금을 무단 인출하고 회장 선출 및 정기 예·결산 보고를 위한 총회 개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 단체의 공금사용에 문제가 있다며 공과금 지출을 제외한 은행계좌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또, 이날 판결에서 이 단체가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총회 개최 규정을 어겼다며 오는 8월12일까지 총회를 개최할 것을 명령했다. 총회를 개최해 회원들에게 예·결산을 보고하고 회장 선출 및 인준과정을 거치도록 한 정관 규정을 지키도록 법원이 강제명령을 내린 셈이다.
백춘학씨 등은 소장에서 장영신 현 회장과 박문혁 고문 등 노인상조회 간부들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최근 3만달러를 기부한 것은 개인적인 이익과 명예를 위한 것으로 불법적인 공금유용이라고 주장하고 조속히 총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백씨는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장 회장 등이 노인복지회관에 3만달러를 기부한 것은 노인복지회관 재단의 이사가 되기 위한 것이며 개인적인 명예와 이익을 위해 단체 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관이 명시한 총회를 예산 절감을 이유로 개최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소송을 통해 회장단과 이사진 전원을 교체할 것이며 불투명한 예·결산 자료를 철저히 감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한 회원은 “장 회장 등이 3만달러를 노인복지회관에 기부한 것은 복지회관 재단으로 부터 사무실을 무상임대 받는 언질을 받았기 때문으로 안다”며 “복지회관과 장 회장측은 3만 달러 기부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소된 장영신 회장은 “노인복지회관에 3만달러를 기부한 것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것이며 총회는 법원이 명령한 대로 다음 달 중에 개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같은 가처분 명령을 내린 법원은 이 소송의 인정신문은 다음 달 20일 열기로 했다.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한국노인상조회는 회원수 2,150명에 현금자산만 80여만달러를 보유한, 비교적 재정이 건실한 상조회로 꼽힌다. 100달러의 가입비와 연회비 30달러를 내는 상조회원 유족들은 회원 사망시 회원 상호 부조 형식으로 약 2만 달러의 장례비를 지급받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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