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회측 “상당수 회원 이름 도용해 소송… 맞대응” 밝혀
한국노인상조회 장영신 회장(가운데)이 지난달 31일 긴급 소집된 이사회에서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상당수 회원들이 이름을 도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소송을 제기한 측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총회 개최 지연과 공금 유용 등의 이유로 회원들로부터 제소당한 한국노인상조회(본보 7월 31일자 보도)가 이번 소송 원고들 상당수가 이름을 도용당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번 소송은 악의적인 음해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공금을 유용한 상조회 측이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상조회의 공금유용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이번 소송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상조회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 원고 25명 중 5명이 가짜 상조회원이며 나머지 회원들도 소송의 내용조차 모르고 이름을 도용당한 것이라며 소송을 주도한 일부 인사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장영신 회장은 “원고로 이름이 오른 25명을 조사한 결과 5명 정도가 상조회원이 아니었으며 소송을 주도한 2∼3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회원들은 소송의 내용조차 모른 채 이름을 도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P씨 등 일부 인사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원고들이 제기한 공금유용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상조회측은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복지회관에 기부한 3만달러는 이사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개인명의가 아닌 상조회 명의로 기부한 것으로 공금유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회관 이사직 4석도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간 상조회가 복지회관 건립에 공헌한 점을 인정해 회관 측이 할당한 당연직 이사여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상조회의 주장.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상조회와 노인복지회관 측이 사무실 임대문제를 둘러싸고 공개하지 않은 물밑 거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총회 개최를 지연하고 회계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고 꼬집었다.
그러나 상조회 측은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시인하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오는 7일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총회가 열리면 모든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상조회 박문혁 고문은 “한국노인상조회는 한인 노인단체 중 가장 건실하게 재정이 운용되고 있어 지난 30여년간 단 한 번도 회계부정 사고가 없었던 단체”라며 “악의적인 소송으로 상조회를 음해하려고 한다면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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