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노인들 수백달러 통지서 받고 화들짝
메디칼 중단된 경우 많아, 담당자와 상담을
이모 할머니(83)는 지난달 소셜 서비스국에서 발송된 메디케어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정부에서 더 이상 메디케어 파트 A, B 프리미엄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이 대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1,170달러의 요금이 청구돼 있었기 때문. 이씨는 “메디칼과 메디케어에 모두 가입돼 있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는데 뭔가 잘못 된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한인 연장자들에게 수백여 달러의 메디케어 A, B 프리미엄에 대한 서비스 요금 청구서가 발송되고 있어 한인노인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발송된 것으로 최근 한인들도 해당 청구서를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한인연장자센터의 캐서린 박 의료서비스 상담가는 “한인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청구서를 받은 한인들은 대부분 메디케어를 신청할 당시 영주권자였던 노인들로 메디칼도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영주권자로 메디칼을 오랫동안 받았거나 은행 계좌를 통해 1,000달러의 거래가 발생한 경우도 메디칼이 중단돼 이번에 메디케어 청구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상담가는 “청구서는 메디칼에서 메디케어 파트 A, B 프리미엄에 대한 지원을 중단, 메디케어를 제공하는 당국에서 이에 대한 부담을 수혜자에게 넘기는 것”이라며 “메디칼이 중단된 한인들은 청구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갑자기 날아든 고액의 메디케어 프리미엄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히 청구서에 적힌 소셜서비스국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메디칼이 왜 중단되었는지, 왜 청구서를 받은 것인지 등을 확인해 메디칼 수혜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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