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생활을 하며 여러 이민 관련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점은 의외로 ‘취업 비자’와 ‘취업 이민’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고 두 가지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취업 비자’를 상담하러 오셨다는 분과 얘기를 나누고 있노라면 그 분이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은 ‘취업 비자’가 아니라 ‘취업 이민’이라는 것을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하고 다시 정정하며 상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간단히 얘기하면 ‘취업 비자’는 영주권과 관련이 없는 비이민 비자이고, ‘취업 이민’은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민 비자이다.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 오면서 크게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 곳에서는 편의상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도 비자에 포함시켜 설명한다).
이민 비자란 영주권을 받는 것이고, 비이민 비자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문 (B-2), 학생 (F-1), 투자 (E-2), 취업 (H-1) 비자 등 미국에 단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총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영주권이 나올때까지는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체류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취업 이민을 신청한 사람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면,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미국에 학생 (F-1), 투자 (E-2), 취업 (H-1) 등의 합법적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A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컴퓨터 전공으로 미국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 후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을 받아 미국 내의 한 컴퓨터 회사에 컴퓨터 엔지니어로 취업을 하였다.
A는 대학 졸업 후OPT로 미국에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듬해 초 회사의 동의를 얻어 A는 변호사를 통해 그 해 4월에 취업 (H-1) 신분으로의 변경을 이민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10월 1일에 취업 (H-1) 신분으로 회사에 다시 출근을 시작 하였다. 성실히 일을 잘하는 A에게 회사는 바로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다. 몇 년 후 A는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완전히 정착하게 되었다.
위의 예는 한국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와서 취업 신분 (H-1)을 거쳐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를 간략하게 묘사한 것이다. 위의 과정대로 취업 이민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음을 고려한다면 학생때부터 체류 신분이나 영주권 문제를 염두에 두고 미리 미리 준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준환 변호사 / 법무법인 KIM & MIN
(213)38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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