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실에 찾아오는 고객님 중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미국에 이민 온 교포1세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본인과 가족을 위해 피땀 흘리며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불행히도 이토록 열심히 일해서 힘들게 모은 재산이 사망시 자녀가 아닌 제3자에게 가는 것을 자주 목격했는데 반드시 상속세나 Probate (유언검인) 비 때문은 아닙니다.
한미 교포들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돈을 빌리고 갚는데에 우리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서류상으로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 아버님의 재산을 probate해달라는 고객님이 있었습니다. 어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재정문제에 대해 자녀들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아버님의 재산부터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아버님은 주변에서 잘 알려진 유능한 사업가였으며 상당한 재산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시기전 아무런 유산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녀들한테 가장 큰 골치거리는 아버님이 이혼도 여러번 하셨고 고소도 여러번 당했기 때문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 형제들과 가까운 친지의 명의로 소유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재산목록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사한테 정보를 부탁하고도 아버님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때문에 고객님은 아버님의 전 재산의 약 20%라고 추측되는 은행통장에 있던 돈 얼마와 집만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이 고소를 했더라도 삼촌과 고모의 명의로 된 재산과 계로 묶인 돈은 아버님이 소유주란 아무런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되찾기란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버님이 소유주란 증거물이 있더라도 상대방은 증여받은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억원의 재산을 쉽게 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은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라고 입증하기 전까지는 명의인이 소유주로 간주합니다. 재산의 소유주가 명의인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소송하는데에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버님은 그렇게갑작스럽게사망할꺼라고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망시 형제들이 재산을 조카들한테 돌려줄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이혼을 반복하면서 형제들은조카들과 멀어졌기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이 재정문제에 자녀들이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알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얼마인지 알게 되면 열심히 일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경제적으로 의지할까봐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산계획을 세웠다해서 반드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자녀들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유산계획을 세웠으니 사망시 유산계획을 세워주신 변호사를 찾던가 은행금고에 있는 서류를 찾으라고 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유산계획은 자녀들이 재산을 잘못 관리하는데에 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미리 유산계획을 세우셨더라면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본인의 재산의 명의자인 형제들과 돈을 빌려준 주변사람들과 계약서를 만들어 사망시 자녀들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한국식 거래를 하시는 고객님의 경우 특히 유산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준 변호사 / 한미 유산계획 법률사무소 변호사
(800)79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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