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주 항소법원은 5차례 그레미상을 수상한 리처드 프라이어의 딸이 제기한 아버지와 계모의 혼인 무효소송에서, 딸은 혼인 무효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즉 당사자만이 결혼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1981년 결혼 후 1년만에 이혼한 계모가 딸 몰래 2001년 다시 결혼 후 2005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많은 재산을 유증받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을 자녀에게 남기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에 재산을 살아 생전에 증여로 넘길 것인가 부모사망 후 유산으로 넘길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누구나 제한없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나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선 증여 후 발생할 수 있는 가정 내의 문제이다. 가끔 부모가 사망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자녀의 태도가 변한다든지 부모의 기대가 과해진다든지 하여 가정 내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증여세 문제이다. 2009년의 경우 수증자 1인당 1만3,000달러까지 세금보고나 납부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 1명에게 2만6,000달러까지 증여할 수 있다. 또한 증여하는 1인당 일생에 100만달러까지는 사망 때까지 세금을 연기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증여세 보고는 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의 경우 200만달러까지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이때, 200만달러에 대한 연기된 세금은 부모사망 후 상속세 납부 때 정산된다. 즉 상속세 면제액이 350만달러라면 증여액 200만달러를 뺀 150만달러 만이 상속세 면제액이 된다. 따라서 증여를 하면 상속세 금액이 많아지게 된다. 또한 증여를 하면 증여자의 원가가 수증자의 원가가 된다. 즉 부모가 20만달러에 산 싯가가 200만달러인 집을 증여하면 그것을 증여받는 아들의 원가는 20만달러가 된다. 따라서 아들이 수증 후 집을 팔면 180만달러의 양도차익이 생기게 된다. 반대로 상속의 경우는 스텝업(step up) 원가가 되므로 상속받은 아들의 원가는 200만 달러가 된다. 따라서 아들이 그 다음날 팔더라도 양도 소득세가 없다. 그러나 상속세 계산은 헤야 한다. 주의할 것은 조인트 테넌시의 경우 절반만 스텝업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커뮤니티 재산으로 해야 전체가 스텝업이 된다. 커뮤니티 재산으로 할 경우 프로베이트 문제가 생기므로 생존권이 있는 커뮤니티 재산이 더 나은 방법이다.
직접증여와 상속말고 다른 방법으로 거주지 트러스트가 있다. 이것은 취소불능 트러스트로 부모가 자녀에게 트러스트를 통해 집을 넘기고 부모는 그 집에서 정한기간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때 부모가 트러스트에 재산을 옮기는 것은 증여가 되나 싯가로 증여가 되지 않고 할인된 가격으로 증여가 된다. 이것은 즉각 증여가 아니고 미래의 증여이기 때문이다. 부모는 그 집에 살면서 모기지 이자의 세금공제도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정한 기간 (예를 들면 10년 또는 20년)이 지나면 부모는 자녀에게 월세를 내야 한다. 또한 QPRT기간 중 부모가 사망하면 집의 가치가 싯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단점이 있다.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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