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즉시 조사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미 연방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상원은 지난 22일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률적 여건이 성립돼 있는가의 여부를 판결하기 위해 모든 유효 정보를 근거로 2008년 6월26일 이후 북한 정부의 행위를 조사한 상세한 보고서를 이 법안 발효 3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조항이 담긴 ‘2010 연방회계연도 국방부 군사 활동 예산안’(H.R.2647)을 통과시켰다.
상원이 이날 찬성 68표, 반대 29표로 통과시킨 H.R.2647은 상원과 하원이 양원에서 이미 각각 통과시킨 법안들의 최종 절충안으로 하원은 지난 8일 이 절충안을 찬성 281표, 반대 146표로 통과시켰다.상원은 최종 절충안이 양원에서 모두 통과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위한 ‘백악관 상정 입법 절차가 완료됐음’(cleared for White House)을 선포해 만일 법안이 이주 중 백악관으로 보내져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될 경우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빠르면 올해 안에 다시 국무부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를 수도 있게 됐다. H.R. 2647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 할 보고서에 ▲북한 정부가 테러 행위, 테러리스트 또는 테러집단을 지원한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것과 ▲북한 정부가 대량살상무기가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겠다고 한 2008년 6월10일 서약을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을 취했는가에 대한 조사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H.R. 2647은 또 오바마 대통령이 보고서에 “만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명할 법률적 여건이 성립돼 있지 않을 경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명 효과와 기존 테러지원국들과 관련된 미국의 노력을 저해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도 함께 주문해 북한의 테러지원 활동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연방의회가 추가 법안을 제정,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 가능
성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실제로 H.R. 2647은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 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연방의회의 의향’(Sense of Congress)으로 “미국이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 그 외에 미국 법에 따라 취해진 대북 제재를 강력히 시행할 것,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완전히 이행토록 촉구할 것과 ▲ 미국의 국가 안보 조장을 위해 일방적, 다국적 추가 대북 제재를 탐구할 것”을 요구했다.
H.R. 2647은 이외에도 “북한의 행위는 동북아시아 지역과 국제평화 및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만일 미국이 북한 정부가 테러리스트들에게 도움을 제공했거나 국가 지원 차원의 테러 행위에 연관됐다고 판단할 경우 국무부장관은 즉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할 것”을 역시 ‘연방의회의 의향’으로 밝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 불능화 협의 조건의 일환으로 국무부에 지시, 국무부가 2008년 10월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시킴에 따라 1988년 1월 대한항공 폭파 사건으로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뒤 20년 9개월 만에 미국의 제재 족쇄에서 풀려났다.그러나 그 후 북한의 핵 불능화가 협의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 실
험을 단행하자 미 연방의회에서 행정부가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할 것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져 결국 이 같은 의향이 반영된 법안이 의회를 통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된 것이다.
한편 미 재무부는 지난 23일 북한 단천상업은행이 소유 경영하는 북한 압록강개발은행과 이미 금융제재 대상인 단천산업은행의 경영책임자(회장) 김동명을 대량살상무기 확산자로 지정,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과의 경제적인 거래를 금지했으며 미 국무부는 26일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또 다시 지정해 종교탄압국가들을 상대로 적용하는 경제 제재 조치를 9년째 연속 가하고 있다.
최종 절충안이 양원에서 모두 통과됨에 따라 법안이 백악관으로 보내져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될 경우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빠르면 올해 안에 다시 국무부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를 수도 있게 됐다.
H.R.2647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내용 포함된 것은
샘 브라운백 의원의 개정안 상정 큰 영향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즉시 검토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미 국방부의 2010 연방회계연도 예산안인 H.R.2647에 포함된 것은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가능케 한 북한인권법 제정의 주역인 캔사스주 공화당 출신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의 노력 결과로 볼 수 있다.
브라운백 의원(사진)이 7월16일 상원의 미 국방부 2010 연방회계연도 예산안인 S.1390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S.1390에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지정하기 위해 국무부 장관은 북한을 국제 테러리즘 행위를 되풀이하여 지원한 국가로 지정할 것”이 ‘상원의 의향’이라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 S.A.1597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브라운백 의원의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돼 당장 대북 협상의 옵션이 좁혀지는 것을 우려한 민주당측은 미시간주 출신 칼 레빈 의원을 내세워 S.A.1597에 맞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에 앞서 먼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법률적 여건이 성립됐는가의 여부를 파악토록 하는 추가 절차가 담긴 개정안 S.A.1761을 상정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브라운백 의원과 레빈 의원의 개정안은 7월22일 각각 상원 투표에 부쳐졌으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은 브라운백 의원의 개정안을 찬성 43표, 반대 54표로 부결시킨 뒤 레빈 의원의 개정안을 찬성 66표, 반대 31표로 통과시켰다.
이어 상원은 레빈 의원의 개정안이 포함된 S.1390을 통과시켰으며 S.1390은 하원의 미 국방부 2010 연방회계연도 예산안인 H.R.2647과 각각의 내용을 조율해 최종 절충안을 마련하는 양원 협의 과정에 들어갔다.양원 협의 과정에서 북한 테러지원 재지정 검토 내용이 일체 포함돼 있지 않은 H.R.2647을 통
과시킨 하원은 S.1390에 포함된 북한 테러지원 재지정 검토 내용의 일부를 개정해 H.R.2647의 최종 절충안에 포함시키기로 상원과 합의했으며 이 같이 합의된 H.R.2647의 양원 최종 절충안을 지난 8일 통과시켰다.
이에 하원으로부터 H.R.2647 최종 절충안 통과 통보를 받은 상원은 지난 20일~22일 3일간의 심의 과정을 거쳐 H.R.2647 최종 절충안을 통과 시켜 대통령 서명 절차를 위한 의회의 모든 입법 절차를 완료시킨 것이다.H.R.2647의 최종 절충안에는 북한 테러지원 재지정 검토 이외에도 미 국방부가 6.25 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들의 행적 파악을 위한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할 것과 6.25 전쟁 당시 공을 세운 미군 참전용사 2명에게 훈장을 수여토록 하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으며 주한 미군기지 건축과 관련, 육군에 5,020만 달러, 국방정보국(DIA)에 505만 달러, 국방병참국(DLA)에 2,800만 달러를 각각 책정한 내용도 담겨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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