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1,000피트 내 유사한 시설이 없을 경우 경공업지역으로 설정된 구역내에서도 소규모 집회를 위한 장소를 임대 할 수 있다는 시 의안 09-61호에 무피 헤네만 시장이 서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최소한 3개월 전에 매각이나 임대용으로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온 건물만이 집회장소로 임대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규정을 무효화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공업 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기존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오아후 내에서 경공업단지로 설정된 지역은 펄 시티, 와이파후, 로열 쿠니아, 할레이바, 카할루우 등이며 중공업 단지로 묶여있는 곳은 캠벨 공업단지와 윈워드, 와이아나에 지역의 채석장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헤네만 시장은 해당 법안의 승인으로 공장들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집회장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교회와 같은 지역 단체들도 이에 환영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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