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오던 처음 주택구입자 $8,000 세금공제법안이 지난 11월 30일로 끝났다.
주택 구입자들의 열화와 같은 세금공제연장 요구와 함께 아직도 주택시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현 법안을 내년 4월까지 연장했고 추가 $6,500 크레딧 법안까지 상원의 인준을 통과한 후 오바마 대통령의 Sign과 함께 11월 6일 부터 시행되고있다.
연방정부는 이 법안의 실행으로 약 100억 달러를 추가지출을 예상하고있다. 하지만 이 법안의 경제효과또한 100억 불 이상이라 기대하고있다. 아래 $6,500 공제 법안의 자격조건, 시행기간, 제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Credit을 신청할 수 있는지 LA Times의 보도를 인용 알아본다.
1. 자격조건 -
a. 지난 8년 동안 5년을 계속하여 한 집에 살았을 경우 현재 집을 팔지않고 다른집을 사더라도 $6,500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속되는 불경기로 집을 팔고 줄여 작은집으로 이사가려하는 사람들에게 이 법안은 많은 혜택을 줄 전망이다.
b. 주택을 포함하여 콘도, 타운 하우스의 구매는 물론 Manufactured Home, 혹은 모빌 홈 등을 구입하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한 보트의 경우에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c. 수입의 경우 싱글일 때는 연 수입이 $125,000을 넘지 말아야 하고 부부일 경우 $225,000 이하일 경우에 주택구입 시 세금 공제의 혜택이 있다.
2. 시행 기간 - 지난 11월 6일 부터 실행해오고 있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적어도 2010년 4월 30일 까지 구입계약을 마쳐야 하고 늦어도 2010년 6 월 30일 까지는 Escrow를 마쳐야 한다.
3. 제한 사항 -
a. 구입 하려는 집의 가격이 $800,000을 넘어서는 안된다.
b. 구입하고자하는 집의 용도는 반드시Owner Occupy Property 이어야 한다. 세를 줄 목적이거나 2nd home(vacation home)일 경우 혜택이 없다.
c. 새 집을 구입하기위야여 현재 살고있는 집을 반드시 팔 필요는 없다. 하지만 현 거주하는 집에 세를 주고 새로 사는 집의 escrow가 끝남과 동시에 이사함이 좋다.(단속 매우 심함)
d.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18세 이하이면 안되고 자신이 세금보고를 직접하지 않고 타인에의하여 부양자(Dependent )로 보고된 사람은 자격이 없다.
e. 직계 가족간의 주택 매매 는 금지되어 있다.
4. 세금공제 신청 시기 - $8,000 크레딧이건 $6,500 크레딧이건 2009년 11월 6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주택구입이 끝났을 경우 2009년 세금보고에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2010년 집을 구입하더라도 2009년 혹은 2010년 Income Tax에 본인의 의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세금공제를 받기위한 목적만으로 집을 살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곧 집을 살 계획이라면 이 기간을 놓지지 않고 구입함이 현명하다. 다시 세금 혜택기간이 연장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의 연장은 없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끝으로 더 자세한 세금공제 사항은 www.federal-housingtaxcredit.com에서 알아볼 수 있다.
(213)219-9988
브라이언 주 / 뉴욕융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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