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을 포함한 30여명의 주택 소유주들이 한 로펌으로부터 모기지 재조정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해당 법률회사 측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14일 글렌데일 뉴스프레스에 따르면 한인과 필리핀계 등이 포함한 주택 소유주들은 지난 12일 글렌데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LA의 ‘B로펌’에 모기지 재조정 케이스를 맡겼다가 돈만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펌이 방송과 신문을 통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모기지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고객들을 모아 수임료로 6,000~1만2,000달러를 받았지만 아무런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고 일부는 집을 차압당했다”고 주장했다.
주택 소유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앤 싱어 변호사는 “이 로펌은 주로 한국어와 필리핀어로 광고를 하고 차압방지 관련 세미나를 열어 영어가 미숙한 주택소유들을 타겟으로 했다”며 “한인 피해자가 다수 있으며 주 전역에 수백명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터헝가에 거주하는 해나 김씨는 부친이 이 로펌의 광고를 보고 찾아가 융자 재조정을 위해 6,000달러를 지불했으나 로펌 측은 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진행하지 않아 결국 다른 로펌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B로펌’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초에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BAR)에 불만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B로펌 측은 이같은 주장이 모함이라며 변호사협회로부터 이들의 불만 접수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B로펌은 공식 발표문을 통해 “전직 직원들과 일부 변호사들이 로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모기지 재조정 업무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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