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이 지난달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연방상원도 24일 자체 법안을 가결했다.
하원과 상원의 법안은 총 지출규모와 소요 재원 조달 방법은 물론 공공보험 도입여부 등 쟁점현안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법안조율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총비용과 수혜자 확대비율
- 하원 법안은 향후 10년간 1조달러 이상의 재정을 투입, 미국민의 건강보험 수혜비율을 96%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 법안은 재정투입 규모가 10년간 8,710억달러이며, 수혜비율은 94%로 추산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부담이 9,000억달러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연방 재정적자를 악화시키는 내용을 담으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조율 과정에서 비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재원조달
- 하원은 개인소득이 연 50만달러, 가계소득이 연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 소득세에 5.4%의 가산세를 물리도록 했다.
상원은 개인소득 20만달러, 부부합산 소득 25만달러 이상에 대해 메디케어(노인건강보험) 용도의 세금을 1.45%에서 2.35%로 인상하는 한편 값비싼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험사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건강보험 의무가입
- 상·하원 공히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하원 법안은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대해 최고 2.5%의 벌금 성격의 세금을 물린다.
상원은 미가입자에게 2010년에는 95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단계적으로 이를 인상, 2016년에는 750달러로 끌어올린다. 상원은 특히 1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빈곤층에 대해서는 상·하원 모두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가계에 대해서는 재정에서 건강보험 보조금을 부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보험
- 하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 시스템을 도입해 민간보험사와의 경쟁을 통해 보험요율 인하를 꾀하는 방안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상원은 논란끝에 공공보험 운영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공무원 건강보험 관장기구의 승인을 받아 비영리 민간보험사가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채택했다.
▲낙태
- 하원법안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보험상품의 경우 낙태시술에 대해 보험급여 지급을 불허한다.
상원은 낙태시술에 대한 보험 커버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를 주정부가 판단하도록 했다.
▲불법이민자
- 하원 법안은 불법이민자에 대해 공공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민간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런 민간보험상품에는 정부 보조금 지급이 금지된다. 상원 법안은 불법이민자의 경우 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조금 지급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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