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CIS, 이민 서류심사 사기여부 선정 기준 발표
최근 연방이민당국이 ‘이민사기단속국’을 신설하고 이민사기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9일 이민국에서 사용되는 ‘이민사기 의심서류 선정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취업비자, 취업이민, 종교이민 등에 대한 연방이민귀화국(USCIS)의 이민사기 의심서류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서(I-130)
신청자의 자녀가 지나치게 많거나 자녀들간의 나이차이가 이상하리만큼 많을 때, 신청자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이민사기 의심서류로 분류돼 추가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청자, 공증자, 목사가 같은 사람(명의)일 때,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된 증명서류의 날짜가 너무 오래됐을
경우에도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취업비자(I-129)와 취업이민청원서(I-140)
신청자의 이메일과 주소가 특이한 경우와 신청자의 기술·나이·연봉·교육수준 등이 취업비자에 명시된 직업과 맞지 않을 때 의심서류로 분류된다. 가이드라인에 보면 스폰서 업체의 수입 등에 대한 정보에 문제가 있을 경우와 노동허가서가 불체자 사면 프로그램(245i) 시행 만료 직전(2001년 4월30일)에 나온 것으로 적혀있을 때도 사기의심서류로 분류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종교이민청원서(I-360)
신청자가 일하게 되는 종교기관의 직원수가 교인들 규모에 비교할 때 지나치게 많은 경우 의심받을 수 있다. 또, 종교기관 종사자라고 이민청원서를 넣어 놓고 실질적으로 종교기관 외의 시설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추가심사가 실시된다.
■학생비자(I-539)
은행잔고 증명서류에 이상한 점이 있거나 경제적 보조를 주는 대상(직계가족이 아닌경우)이 특이할 경우 사기의심 서류로 분류된다. 미국에서 등록하는 교육기관 수준이 신청자의 나이와 맞지 않을 경우에도 의심을 받을수 있다. 또,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신청자로 납득이 가지 않는 사유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사기의심서류로 추가심사를 받는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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