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미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던 `소득세 15% 단일과세 혜택`을 삭제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2일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대통령령 개정사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범위에서 영주권자를 제외시켰다. 시행령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시행시기는 지난 1월1일로 소급 적용된다. 당초 15% 단일과세 혜택은 오는 2012년 말을 기해 사라지게 될 예정이지만 정부가 이번 개정으로 앞당긴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국 영주권자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주권을 정식 신고하면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돼 외국인처럼 한국생활이 불편해지는데, 세금만 내국인(세율 6~35%)처럼 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재외동포재단은 기획재정부에 공문을 보내 “이번 조치는 영주권 상태로 남아있다 임시 귀국해 근로소득을 갖게 된 재외동포에 대해 매우 불합리한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그동안 과세혜택을 신뢰하고 한국으로 몰려든 동포들에게 가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이로 인해 영주권자들의 해외 이탈마저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하지만 정부측은 “한국인 근로자와의 형평성 및 영주권자에 대한 세제특례 악용 방지를 시행령 개정의 근거”로 내세우면서 개정 방침을 정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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