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CIS, ‘자격조건 불충분’ 기각사례 늘어
▶ 미 근로자 보호정책 원인
취업이민 2순위 신청자에 대한 자격조건 심사가 대폭 강화됐다.
최근 들어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취업이민 2순위 신청자의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심의하면서 신청자의 자격 조건 불충분을 이유로 신청서를 기각하는 사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나 5년 이상 경력을 지닌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대상의 취업이민 2순위가 그간 신청자의 자격 조건 심사는 연방노동부의 노동허가서(L/C) 심의 과정에서 실시하고, I-140 심의는 영주권 스폰서 업체에 대한 자격만을 심사하던 기존 관례를 벗어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민 변호사업계는 경기침체 여파로 미국 근로자보호 우선을 강조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 정책을 갑작스런 심사기준 강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I-140을 포함한 이민신청서류 기각률이 전년 대비 48% 이상 급증한 것으로 이민변호사협회(AILA)가 최근 발표한 바 있다.
플러싱 거주 박모(35)씨도 지난달 27일 연방이민국으로부터 I-140 심사 결과 스폰서 업체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에 미달된다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케이스. 김씨는 “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너무 지연되고 있어 자격 조건을 높여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2순위로 신청을 했었다”고 밝혔다. 1년 반 동안의 노동허가서 감사를 통과했었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김씨는 이민국의 추가서류 요청에 무척 난감해하고 있다.
김태훈 이민전문 변호사는 “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2월 현재 2002년 9월22일로 8년 가까이 지연돼 있는 상태다. 현재 문호가 열려 있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2순위로 신청하려고 무리해서 자격을 높여 신청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나 I-140에서 신청자 자격 조건 심사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위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까지 덩달아 발생하고 있다고.
이번 심의 강화가 일시적인 내부 정책일 수도 있다고 전제한 김 변호사는 “자격조건을 이유로 I-140 서류가 기각되면 3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며 영주권 신청 전 개인의 신청 자격조건과 영주권 스폰서 업체 내 직책에 대해 보다 정확한 사전 준비와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재호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