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HS, 유료 비자 알선업체 요금체계 등 조사
연방 이민당국이 교환학생 스폰서 기관에도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2일 연방관보를 통해 ‘교환학생비자 스폰서 업체 현장실사 프로그램’을 런칭하고 ‘유료 교환학생 비자 스폰서 업체’에 현장실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DHS에 따르면 이번 실사는 교환학생 비자 스폰서 업체는 외국인 학생에게 유료로 교환학생 비자를 알선해주는 업체들에 국한, 실시된다. 따라서 ‘교환학생 추첨 프로그램(rotary program)’, 학교 또는 학군 자체 교환학생 프로그램, 정부 지원 프로그램 스폰서 업체들은 이번 실사에서 제외된다.
해당 스폰서 업체는 현장실사일로부터 10일전에 통보를 받게 되며 실사에 필요한 서류는 통보일로부터 5일내로 DHS에 제출해야 한다. 실사당일에는 DHS 요원과 교환학생 관리국(OECC) 요원 등 2명이 직접 스폰서 업체를 방문해 스폰서 업체 대표와 간부들을 인터뷰 하게된다. 이들 실사요원은 ▲스폰서 업체 재무상황 ▲교환학생 서비스 요금체계 ▲스폰서 업체 직원채용 제도 ▲교환학생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응방법 ▲교환학생이 함께 거주하는 호스트 패밀리 선정기준 ▲교환학생 선정기준과 관리하고 있는 학생 수 ▲교환학생 비자가 거절됐을 경우 적용하는 요금환불제도 등에 대해 조사한다.
이번 실사는 미국내 외국인 교환학생의 안전성에 대한 진단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유료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실사결과 교환학생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DHS는 “최근 호스트 패밀리와 머물던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성범죄 등에 노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환학생 안전성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현장실사를 실시하기로 결
정했다”며 “이번 실사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는 교환학생 안전제도를 마련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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