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CA주 ‘파라곤 시스템스 유한책임회사’ 상대 소송
3년전 대한상사중재원의 지급판정 미국법원서도 확정 요구
1~50명 신원불명 관계자도 피고소인 포함 추가가능성 시사
한국 정부가 2001~2003년 한국에 육군과 해군 군수물자를 납품한 미국 회사로부터 200만 달러 상당에 달하는 ‘하자’(nonconformity) 물품에 대한 매입대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지난 달 20일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한국 이명박 대통령이 잇따라 군의 부패단절을 선언하고 나선데 이어 김준규 검찰총장이 올해초 군수산업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한국정부가 국방부 수주계약에 따라 8~9년전 미국에서 한국에 납품된 ‘베어링 슬리브’(Bearing Sleeve), ‘코악시얼 마그네트론’(Coaxial magnetron), ‘탄환박스 아쎄이’(Ammunition Box Assy) 등 물품에 대한 ‘하자’ 문제를 뒤늦게나마 해결하기 위해 미국 법정 소송 제기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 사건 배경에 호기심을 자아낸다.
한국 정부를 변호하는 미국의 ‘아놀드 앤드 포터 법률사무소’(Arnold & Porter LLP)가 이날 미 연방 캘리포니아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은 법원이 문제의 군납계약 분쟁을 중재한 한국 대한상사중재원의 2007년 1월22일 판정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대한상사중재원이 3년전 내린 판정의 효력을 미국으로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만일 법원이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한국 정부는 미국법적 권한으로 미국내 관련 자산 수색, 동결, 압류 등 절차를 밟아 대한상사중재원의 지난 판정을 미국에서 실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정부가 캘리포니아주 소재 ‘파라곤 시스템스 유한책임회사’(Paragon Systems LLC)와 신원불명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조달본부는 2000년 12월8일~2001년 10월19일 ‘파라곤 시스템스 유한책임회사’와 8차례에 걸쳐 총 345만 달러 상당의 육군과 해군 군수품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소장은 이들 계약에 따라 ‘파라곤 스시템스 유한책임회사’가 2001년 12월1일~2003년2월18일 한국에 물품을 공급했으며 국방부조달본부는 그 중 ‘불완전’(impertect), ‘이종‘(different type than ordered), ‘(물량) 부족’(short in quantity) 등 하자가 있는 물품에 대해 ‘파라곤 시스템스 유한책임회사’에 매입대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이어 서로간의 분쟁은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 조항에 따라 2005년 6월과 7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반대중재신청 됐으며 중재판정부는 2007년 1월22일 ‘대한민국’이 ‘파라곤 시스템스 유한책임회사’에 14만309달러41센트를, ‘파라곤 시스템스 유한책임회사’가 ‘대한민국’에 197만6,968달러(하자가 판정된 물품과 상한으로)를 각각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장은 따라서 미국 법원이 중재판정부의 이 같은 판정을 확정해 한국 정부가 미국에서 ‘파라곤 시스템스 유한책임회사’와 관계자들로부터 183만6,968달러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다. 소장은 특히 이번 소송에 ‘파라곤 시스템스 유한책임회사’와 함께 1명~50명 신원불명의 관계자들을 피고소인으로 포함시킨 것과 관련, “고소인은 신원불명으로 명시된 피고소인들이 소
장에 기술된 사건과 사고에 그 어떠한 형태로든 제각기 책임이 있어 소장에 주장된 채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며 “그들의 본명과 (이번 사건, 사고에 대한)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소장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추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파라곤 시스템스 유한책임회사’와 국방부조달본부와의 군납계약은 계약 체결 자체는 물론 계약과 관련된 미국과 한국의 여러 매체와 인물들, 그들의 역할, 계약 이행 과정과 이행에 따른 분쟁, 계약 당사자들이 분쟁 발생 후 취한 또는 방치한 조치 등 여러 차원에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켈리포니아주 주무국 기록에 따르면 ‘파라곤 시스템스 유한책임회사’는 1999년 3월9일 켈리포니아주 부에나 파크 8592 로스 코요테스 드라이브(8592 Los Coyotes Dr.)를 회사 주소로, 같은 주소의 ‘하나 안’(Hanna Ahn)씨를 회사 대리인으로 주 정부에 등록, 설립된 회사이며 주무국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증권거래위원회’(SEC), ‘국세청’(IRS), 켈리포니
아주 자선기금 개인재단 기록 등에 따르면 이 주소는 최소한 1990년에서 2006년까지 미주 한인 존 안(한국명 안중현) 전 한미은행 이사장의 개인자택 주소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파라곤 시스템스 유한책임회사’가 국방부조달본부와 체결한 군납계약들은 모두 ‘테레사 펙’(Teresa Peck)이 ‘총관리자’(General Manager), ‘사장’(President), ‘최고경영자’(CEO) 등 직함으로 서명했으며 ‘테레사 펙’은 이들 계약 이행에 있어 서울 서초구 양재동 281-2에 주소를 두고 존 안씨가 대표로 있는 ‘한국써프라이’, 또 같은 주소의 ‘케이에스
씨인터내쇼날’(대표 이종건) 등을 ‘파라곤 시스템스 유한책임회사’의 한국 무역대리점으로 내세웠다.켈리포니아주 주무국에는 또 2000년 7월13일 켈리포니아주 풀러턴의 한 우편함(P.O. Box 3314)를 회사 주소로, 같은 주소의 안용현씨를 대리인으로 설립, 주정부에 등록된 ‘코리아 서플라이 컴퍼니 유한책임회사’(Korea Supply Company, LLC)가 기록돼 있으며 1990년 6월15일 켈리포니아주 라 미라다 14730 비치 블러바드(Beach Blvd.) 123호를 회사주소로, 켈리포니아주 부에나 파크 8592 로스 코요테스 드라이브 주소의 존 안씨가 대리인으로 설립, 주정부에 등록된 ‘케이에스씨 프로퍼티 켈리포니아주 유한 파트너쉽’(KSC Properties, a California Limited Partnership)이 기록돼 있어 이들 회사와 관계자들이 ‘파라곤 시스템스 유한책임회사’가 국방
부조달본부와 체결한 군납계약들과 연관이 있는지, 또 만일 그렇다면 계약 이행에 과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존 안씨는 1999년 5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코리아 써플라이 컴퍼니’(Korea Supply Co.)를 내세워 켈리포니아주 로스엔젤리스 카운티 법원에 미주한인 로비스트 린다 김씨를 상대로 한국 국방부의 영상정보 정찰기 도입사업(금강사업)과 관련한 ‘불공정 로비’를 주장하며 제기한 3,0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이 주 항소법원을 거쳐 2002년 12월 주 대법원 심리
에 부쳐지자 국내외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그의 ‘무기상’으로서의 활동이 일반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안씨는 당시 김씨 상대 소장에서 미 로랠(록히드마틴전술시스템사의 전신)의 로비스트였던 김씨가 ‘섹스와 뇌물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금강사업 납품권을 획득해 캐나다 맥도날드 뎃월러 앤드 어소시어츠사의 로비를 맡았던 자신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김씨는 이 같은 안씨의 주장을 전격 부인하고 맞서 소송은 수년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결국 합의내용을 비공개에 부치는 조건에 양측합의로 종결된 바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달 29일 법원이 한국 정부가 요청한 대한상사중재원 판정 확정 판결을 내달 8일 내려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어서 이번 소송에 대한 ‘파라곤 시스템스 유한책임회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한국 금강사업과 관련 미주한인 로비스트 린다 김씨를 경쟁업자 존 김씨가 고소한 소식을 보도한 2002년 12월4일자 LA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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