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음주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시동만 걸어도 뉴욕에선 단속 대상이지만 20대 한인남성이 운전을 하려던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 사건 기각 판정을 받아냈다.
관련 규정을 미처 알지 못해 지난해 연말연시 모임을 앞두고 뉴욕에서 잇달아 적발됐던 다수의 한인들<본보 2009년 12월4일자 A1면>에게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맨한탄 지검은 2009년 7월26일 오전 6시25분께 맨하탄 32가 한인 타운에서 혈중알코올수치 0.23%의 만취 상태로 운전석에서 시동을 건 채 잠들었다가 중범인 E급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김모(28)씨 사건을 무죄 종결키로 3일 김씨 변호인과 합의했다. 김씨 변호를 맡은 백도현 변호사는 공판 내내 김씨가 체포됐던 당일 날씨를 증거로 제시하며 김씨가 단순히 차량 에어컨을 틀려고 시동을 걸었을 뿐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는 내용을 주장해 기각을 이끌어냈다.
증인으로 출두한 김씨 친구들도 함께 술을 마신 뒤 김씨는 잠을 청하러 차로 갔고 해장하려고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난 친구들과 이후에 함께 귀가하기로 했다고 증언, 최종 무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일조했다. 백 변호사는 “음주 상태에서는 설령 차가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면 음
주운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사실상 많은 한인들이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처럼 운전할 의도가 없었다는 명확한 상황 증명으로 무죄 입증이 가능하지만 소요되는 시간도 길고 법정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음주 후 자동차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운전석 대신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앉아 시동을 거는 것이 단속을 피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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