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 불충분 이유로 기각 2순위 취업청원서
<속보> 취업이민 2순위 신청자의 취업이민청원서(I-140)가 신청자의 자격 조건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되더라도 연방이민항소국(AAO) 항소 절차를 통해 승인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항소국(AAO)은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연방노동부의 노동허가서(L/C) 심의를 끝낸 신청자의 I-140 심의 과정에서 신청자의 자격 조건을 이유로 기각<본보 2월3일자 A1면>시킨 사례의 90% 이상을 승인시키고 있다.
AAO는 최근 15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을 지닌 학사 학위 소지자가 석사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취업이민 2순위 I-140을 기각시킨 사례 중 90%를 USCIS의 결정을 뒤엎고 청원서를 승인했다. 또한 스폰서 업체가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 대한 일자리를 제안했고 신청자가 관련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해당 직종이 석사 학위 소지자가 아닌 학사 학위 소지자의 근무 숫자가 높다는 이유로 기각시킨 사례에 대해서도 승인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레츠 & 코벤 합동법률사무소’ 김광수(미국명 데이빗) 이민전문 변호사는 3일 “판례는 아니지만 AAO의 최근 사례는 자격조건을 이유로 한 I-140 기각 사례 승인을 이끌어 내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최근 AAO의 I-140 심의 기간이 24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어 2순위 신청자들이 영주권을 빨리 취득하려면 여전히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USCIS 정책에 대해 신청자 불평이 폭주하고 있다는 김 변호사는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기각 조치가 계속된다면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의 집단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경고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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