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연방정부 관할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낚시를 하길 원하는 주민들은 국립 낚시등록소를 통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지금까지 하와이에서는 여가활동으로 낚시를 즐기는 이들의 경우 면허나 허가증 없이도 어디서든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국립해양대기청(NOAA)의 빌 로빈슨 어업관리 담당관은 “어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업용 어획량 외에도 일반 주민들이 잡는 고기들의 양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새 규정이 적용되는 곳은 육지에서 3-200마일 떨어진 인근 해역으로 이 곳에서는 주로 ‘아히’ 참치와 청새치, 마히-마히 등 지역 주민들이 즐겨 먹는 어종들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주 정부 관할 해역인 3마일 이내의 연안에서 낚시를 즐기는 이들이나 일반 어업종사자,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경우 연방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낚시꾼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5-25달러의 신청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올해에 한해 무료로 등록이 가능하며 면허는 매년 갱신해야 한다.
하와이 원주민들의 경우 등록은 해야 하나 ‘원주민 보호조항’에 의해 등록비는 면제받게 된다.
한편 NOAA 어업관리국은 하와이를 포함해 해안을 접한 15개주에 한해 주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어업면허증 발급 시스템을 채택할 경우 이 같은 규정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 할 방침이며 주 토지자원국(DLNR)은 NOAA측과 이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낚시면허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NOAA 웹사이트 주소 https://www.countmyfish.noaa.gov 에 접속하거나 1-888-674-7411로 전화해 등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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