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구제금융 모두 상환한 금융기관
▶ 완납 못했어도 OPT등 취업비자 전환 가능
연방노동국(DOL)이 구제금융(TARP)을 모두 상환한 금융기관에 한해 오는 4월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2011 회계연도 취업비자(H-1B)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DOL이 이날 발표한 ‘구제금융 수혜기업 취업비자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구제금융을 상환한 금융기관은 2011회계연도부터 H-1B 신청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구제금융을 완납한 기관은 2월부터 외국인 신규직원 모집 활동을 실시, 오는 4월1일 시작되는 2011회계연도 취업비자 신청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원받은 구제금융을 모두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예전부터 OPT나 주재원(L-1) 비자, 투자비자(E-1 또는 E-2)로 해당기관에서 근무해 온 경우, 체류신분을 H-1B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예전부터 H-1B 비자로 근무하던 직원들도 비자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제금융을 상환하지 못한 기관은 지난해 2월 발효된 ‘미국인 노동자 보호법(EAWA)’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모두 되돌려 줄 때까지 신규 채용직원에 대해 H-1B를 신청할 수 없다.
DOL은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기관의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을 2년간 제한하는 ‘미국인 노동자 보호법(EAWA)’은 수혜기관이 계속해서 구제금융을 사용하고 있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며 “따라서 구제금융을 모두 상환한 기관은 EAWA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외국인 직원을 신규채용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EAWA는 구제금융 은행들의 H-1B 신청 제한법으로 지난 2월1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경기부양법에 포함돼 발효됐으며 오는 2011년 2월17일까지 해당 은행들의 외국인 직원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심재희 기자>
A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