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모기지 브로커에 현혹돼 불법으로 모기지대출을 받았다가 들통나 한순간 범죄자로 전락하는 한인들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영주권자의 경우 추방대상자로 분류돼 재판을 받고 추방조치까지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모기지 사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1만달러 이상의 고액이 거래되는 문제로 이민법상 중범죄(aggravated felony)에 해당, 추방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플러싱에 거주하는 한인 A씨는 모기지 브로커를 통해 크레딧 점수 등을 조작한 허위 모기지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한 것이 수사당국에 사기혐의로 적발돼 지난 1월 한국으로 추방됐다.
지난 10년 전 영주권을 취득해 착실하게 살아 왔던 A씨는 모기지사기 혐의 하나로 추방자 신세가 돼 영주 귀국해야 했다. 영주권자인 한인 B씨 역시 현재 모기지 사기 혐의로 추방재판을 받고 있다. 연간소득 미달로 은행융자 신청을 여러번 거부당했던 B씨는 지난해 ‘100% 융자를 보증한다’는 모 브로커의 말을 듣고 10만달러의 융자를 받은 것이 화근이 됐다. B씨는 ‘브로커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세금보고서를 도용해 은행에 제출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추방 평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은행 융자를 받을 때 인터뷰 심사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서류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광수 이민변호사는 “모기지 사기는 강간, 살인, 아동성폭행 등 강력범죄 등과 같이 이민법상
중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중범죄로 유죄평결을 받을 경우 거의 100% 추방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중범죄는 항소를 한다고 해도 승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불법 모기지를 얻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고 덧붙였다.<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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