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국, BIWR 한국어 서비스 이용 당부
뉴욕주 노동국이 이민자 노동 권익 개선을 위해 2007년 신설된 ‘이민 근로자 권익 보호국(BIWR)’ 이용을 한인사회에 권고하고 나섰다.
주 노동국은 9일 ‘한국 시민의 권리(Korean Citizens’ Rights)’란 제목으로 한인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한국어를 비롯, 11개 언어로 서비스가 무료 제공되는 BIWR 프로그램 이용을 당부했다.
올바니와 맨하탄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이민자들의 노동 권익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교육을 지원하는 BIWR의 주요 업무는 최저임금이나 초과수당 미지급 업체 신고 접수, 실업수당 신청 대행, 구직 및 직업훈련, 무료 ESL 영어교육 등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BIWR(1-877-466-9757)에 전화건 뒤 간단히 ‘코리안 플리즈(Korean Please)’라고 말하면 한국인 담당자와 연결된다. BIWR 서비스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제공되며 특히 신청자의 신분이 보장돼 이민국에 체류신분이 노출될 위험도 없다.
뉴욕주 노동국 미셸 더피 공보관은 “힘든 경제상황으로 이민자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많은 이민자들이 도움이 받을 길을 알지 못해 주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자 노동자는 뉴욕주 노동력의 26%, 뉴욕시 노동력의 47%를 차지하고 있다는 더피 공보관은 “한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무수당과 같은 당연한 권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IWR의 상담은 일반적인 영업시간 이외에도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그룹 상담이 필요하면 담당자가 직접 의뢰인을 만나러 가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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