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학교폭력 근절법안 가결
▶ 거리배회 한인학생들 타깃될수도
갈수록 집단화되고 교묘해지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뉴욕시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뉴욕시의회(의장 크리스틴 퀸)는 11일 갱(Gang)에 가입한 청소년들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Intro. 1)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38대 반대 9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상관없이 3명 이상의 청소년이 범죄 활동을 목적으로 모였을 경우 이를 ‘갱’으로 규정하고 갱에 가입한 모든 청소년을 경범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교육당국 등 관계기관들의 ‘근절’ 공언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
고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시장의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될 경우 담당 검사는 갱 범죄 연류로 체포된 청소년들에게 실제 폭력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기소가 가능해 갱 범죄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의 갱 조직원에 대해 너무 광범위한 기준을 적용 해 무고한 청소년들이 경찰의 소환과 불심검문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특히 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거리에서 무리를 지어 함께 몰려 다니다가 검찰의 불심검문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뉴욕한인학부모협회 최윤희 회장은 “자녀가 친구들의 강압으로 갱에 가입한 것을 발견한 부모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자녀까지 처벌을 받게 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부모들 스스로 자녀들이 문제가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백도현 변호사는 “학교폭력이 갈수록 조직화, 집단화 등의 경향을 띠고 있지만 가해 청소년들이 대부분 죄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초등학교부터 학교와 부모 스스로가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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