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미국 출생 자녀는 물론 이른바 ‘원정출산’에 의한 미 시민권 취득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돼 법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연방하원에 따르면 신생아의 부모가 외국 국적자일 경우 신생아의 시민권 자동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현재 입법 논의가 한창이다.
‘시민권 자동취득 제한 법안’을 상정한 의원들은 게리 밀러 의원(공화, ‘H.R.994’)과 하워드 맥키온 의원(공화, ‘H.R.1868’). 이들 법안은 부모 중 한명 이상이 미 시민권자이거나 합법 영주권자, 미군대 복무자인 신생아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부모를 둔 신생아들에게 시민권 취득 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즉, 불체자 자녀와 함께 비이민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일시체류자 자녀들이 미국서 출생했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하겠다는 것. 현행 연방 헌법은 부모의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불체자라 할지라도 산모가 미국내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해당 신생아에게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이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속지주의에 대한 악용으로 불체자 급증과 원정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민 반대파를 중심으로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실제 공화당을 비롯한 이민반대파들은 그간 미국의 속지주의 원칙을 폐지하려는 법안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헌법수정 등의 문제 때문에 입법화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 상정 법안들은 현재 선거철을 앞두고 보수파들을 중심으로 지지여론을 얻고 있어 미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밀러 의원은 “미국의 속지주의 원칙은 남북전쟁을 통한 노예해방 후 노예 자녀들을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지만, 현재는 불체자들과 원정출산자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김노열·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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