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착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고용법 프로젝트(NELP)’가 최근 발표한 뉴욕시 저임금 노동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가운데 3분의1이 조사 전주 기준 40시간 이상 근무했고 초과근무수당를 받지 못한 노동자도 77%를 차지했다.
조사는 2008년 뉴욕시내 1,432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 사례를 집계, 분석한 것이다.
응답자 가운데 하루 10시간 이상을 근무한 노동자가 전체의 93%에 달했고 대부분이 초과근무수당과 관련 없이 고정된 일당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 예정된 시간보다 앞당겨 출근하고도 퇴근 시간을 넘어서까지 근무한 응답자가 전체의 29%였으며 이중 69%가 추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식사시간을 적법하게 보장 받지 못한 사례도 상당수에 달했다. 응답자의 90%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고 이중 70%는 아예 식사시간 없이 근무해야 했다고 답했다. 팁을 받는 노동자의 37%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채 팁으로 수입을 유지해야 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21%도 최저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담당한 아네트 버나드 NELP 정책 디렉터는 “저임금 노동자의 상당수가 초기 이민자이며 상대적으로 미국 실정에 어둡고 영어 구사력이 떨어져 노동착취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려면 21세기 노동시장에 걸맞는 노동기준을 합법화하고 정부가 이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영어 소통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각 이민자 지역사회 차원의 교육활동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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