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F거주 13세 소년 경찰체포후 불체사실 드러나
▶ ‘청소년 체포자 체류신분 확인법’ 의거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13세짜리 불법체류 소년이 장난으로 친구 돈 46센트를 빼앗았다가 추방 위기에 처했다.
1일 연방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소년은 장난으로 미 시민권자인 친구를 가볍게 한대 친 뒤 46센트를 빼앗았다가 다시 돌려주고 친구에게 사과까지 했다. 장난이었기에 친구는 다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피해학생의 부모가 이 소년을 경찰에 폭행, 강도, 금품갈취 등의 혐의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소년을 체포했고 이민체류신분을 확인한 뒤 불체자로 확인되자 추방조치를 위해 ICE로 이 소년을 넘겼다. 샌프란시스코 시법상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경찰에 체포되면 의무적으로 이민체류신분을 확인, 불체자로 밝혀지면 바로 ICE에 연락해 추방조치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년뿐만 아니라 소년의 어머니와 5세의 동생도 불체자로 확인되면서 추방명령을 받았다. 이 소년의 어머니는 11개월 전 미국 시민 남성과 재혼해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지만 이번에 소년의 ‘폭행·강도’사건 때문에 둘째 아들과 함께 본국으로 귀환, 남편과 생이별을 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소년의 새 아버지인 찰스 워싱턴씨는 “아들도 잘못했다고 말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걸 훈계로 다스려야지 추방을 시킨다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 아니냐”고 관계당국에 강력히 항의했다.
지난 2008년 직접 ‘청소년 체포자 체류신분 의무확인법(Immigrant Youth Policy)’을 입법화한 개빈 뉴섬 현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시정부는 연방정부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는 ‘청소년 체포자 체류신분 의무확인법‘이 없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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