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주 대법원이 교통경찰이 측정한 과도한 과속측정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다.
호놀룰루경찰국 소속 교통경찰관 닐 아 얏은 지난 2007년 5월 9일 와이피오 우카 블라바드 근방 카메하메하 하이웨이에서 자차리아 핏츠워터를 포함한 수 명의 모토사이클리스트가 과속으로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얏경관은 즉시 속도측정기를 사용해 이들이 속도제한 35마일 구간에서 70마일 이상으로 달리는 것을 측정, 이를 증거로 과도한 속도위반으로 단속했다. 제한속도보다 30마일 이상 과속으로 운전하다 단속되면 단순과속에 비해 처벌이 무거워진다.
그러나 3일 주 대법원이 경찰의 속도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신뢰하기 어렵다며 과도한 과속혐의 무효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단속경찰의 증언을 포함한 다른 증거로 볼 때 단순 과속에는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주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지난 번 경찰의 속도측정 레이저건 단속의 증거부족 판결에 이은 것으로 과속을 단속해야하는 경찰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경찰국은 지난 번 대법원의 판결이후 한 회사를 고용, 속도 측정 카드를 경찰차에 비치하며 속도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단속경찰로 하여금 항상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과도한 과속단속을 무효로 처리하자 경찰측은 과속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검찰측은 대법원 판결은 과도한 과속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소송을 늘리며 결국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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