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주 정부에 어획량을 보고해야 하는 하와이에서 상업용 어업면허를 가진 2,500여명의 업자들은 앞으로 이를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달 마지막 주부터 본격 가동된 온라인 어획량 접수창구는 주 토지자원국(DLNR)의 수산과에 매월 의무적으로 어획량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인상하고 심지어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대신 업자들이 보다 손쉽게 보고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불편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DLNR은 어류보호 및 관리를 위해 1948년부터 하와이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의 수를 집계해 오고 있다.
따라서 상업용 어업면허를 소지한 업자들은 매월 10일까지 어획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무것도 잡지 못했거나 아예 출항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보고해야 한다.
DNLR 관리들은 이번 온라인 등록시스템은 업자들이 자신들이 접수한 보고서들을 언제든 직접 인쇄해 실적을 비교분석 할 수 있고 또한 어업면허도 인터넷을 통한 갱신이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토지자원국 웹사이트 주소 http://dlnr.ehawaii.gov/cmls-fr 를 방문하거나 주 중 오전 7시45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587-0108, 587-0595, 587-0594, 587-0084번으로 전화를 걸어 확인할 수 있다. 전자우편 주소는 fishrpt@hawaii.gov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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