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학부모, 정부제공 특수교육 프로 정보부족
장애자녀를 둔 한인 학부모 중 상당수가 정부제공 특수교육프로그램 관련 정보 및 관심부족으로 제대로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방 및 뉴욕주 정부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정책으로 맞춤형 교육플랜(IEP), 교육구 학습평가, 언어치료 등 특수치료혜택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0~3세 아동은 각 카운티 정부가 관장하는 리저널센터에서 ‘조기특수교육(Early Intervention)’을, 5~21세는 공립학교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아동 복지프로그램의 절차와 신청방법, 신청기관 등을 제대로 모르고 자동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거나 아예 관심이 없어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한인부모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뉴욕밀알의 김자송 단장은 “공립학교에 진학후 장애아동으로 판정돼 그때부터 특수교육을 받는 한인학생들이 많다. 이는 조기특수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부모가 많기 때문이다”라며 “특히 장애의 정도에 따라 더 일찍 시작했어야 하는 아이들도 부모의 무관심속에 늦게 언어치료 등을 시작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장애아동 대상 프로그램을 늦게 시작할 경우 일찍 시작한 아이들보다 성장과정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인부모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뉴욕특수교육정보나눔터의 최미영 소셜워커는 “공교육 프로그램이 잘 발달된 것은 사실이나 부모만큼 자녀의 상태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더라도 부모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자녀의 증상에 잘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영어소통에 불편이 있더라도 부모가 주위기관을 통해 장애아동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정부 및 학교에 복지프로그램 신청을 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장애아동을 위한 한국어 문의를 원하는 학부모는 뉴욕밀알(718-445-4442), 뉴저지 밀알(201-530-0355), 뉴욕특수교육정보나눔터(917-535-8434)로 연락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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