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폭카운티가 사이버 공간은 물론 학교 안에서도 일어나는 왕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존 쿠퍼 서폭카운티 입법의원이 발의, 최근 상정한 ‘교내 왕따 금지법안(Anti-bullying legislation)’은 교내에서 일어나는 왕따 행위를 학교 자체적으로 정학·퇴학 등의 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왕따 행위를 금지하는 ‘사이버 왕따 금지법안’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 카운티 최초의 ‘교내 왕따 금지 법안’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사켐(sachem) 학군의 한 남매가 수년간에 걸쳐 왕따를 당한 이야기가 공론화 되면서 부터다.
쿠퍼 의원은 “아이작씨의 딸 앤(14)양은 2학년 때부터 아들 대니군은 올해 초부터 학우들로부터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 그 수위가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지만 학교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며 “피해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번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동기를 밝혔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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