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4단계 방식 도입.표준 시험성적도 반영키로
뉴욕주 공립학교 교장 및 교사 평가제도가 한층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방식으로 변경된다.
교사 평가제는 우선 기존의 만족(Satisfactory) 또는 불만족(Unsatisfactory) 등 2가지로 구분된 단순 평가방식에서 앞으로는 아주 유능함(Highly Effective), 유능함(Effective), 향상 중(Developing), 무능함(ineffective) 등 4단계 평가방식으로 바뀐다. 무능이나 향상 중이란 평가를 받은 교사에게는 추가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2년 연속 무능한 평가를 받으면 해임 청문회에 소환된다. 과거 평균 274일 소요되던 해임결정도 60일 이내로 짧아진다.
교사 평가 기준으로는 ▲학생의 표준시험 성적 20%와 ▲기타 학업성취도 평가 20%가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이외 지역별로 참관수업 등 교원노조와 합의된 조건에 따라 나머지 60%를 평가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교사 채용은 물론, 종신직 보장 여부, 전문 교육과정 개발 기회 제공, 추가 수당 지급 등을 결정하는 기준에 두루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교사 평가제 변경은 올 초 뉴욕 주가 최대 7억 달러에 달하는 ‘레이스 투 더 톱(RTTT)’ 연방교육기금 수혜 기회를 박탈당한 결정적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면서 시도된 조치다.
데이빗 스타이너 주교육국장은 “새로운 교사 평가제 도입으로 주내 모든 학교, 모든 학급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최상으로 이끌어낼 실력 있는 교사 배치를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변경은 당초 뉴욕주 교원노조의 반대가 심했지만 2차 수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주교육국과 전격적으로 합의 도출에 성공해 이뤄진 것으로 주의회 승인을 남겨 놓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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