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8월 토요일 허용
허가비 3달러 납부안 추진
온타리오시가 야드·거라지 세일 제한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시의회는 자신들의 물건을 팔기 위해 이 일대 주택 소유주들에게 집을 빌려 야드세일을 가장한 상업행위를 벌이는 업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야드세일 자체를 2월, 5월, 7월, 11월 매주 토요일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야드세일 때 3달러의 허가비를 내야 한다.
시의회는 이르면 이번 달 내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이번 여름부터 이를 실행할 예정이다. 온타리오시 조례 단속 담당 케런 데브리즈 디렉터는 “이 일대에서 한 달에 한 번만 야드 세일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이 실시되면 업자들의 판매행위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강력한 단속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브리즈 디렉터에 따르면 3달러 허가비는 시에 매년 1만달러의 추가 수입을 가져다주지만 시의 단속비용이 이보다 더 많이 든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인근 포모나시가 실시하고 있는 조례안과 유사한 조치다.
한편 온타리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으로 이 지역에서 대량판매 행위가 금지될 것이며 이로 인해 이 일대 비즈니스들에게도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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