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업스테이트에 위치한 인구 1,700명의 소도시 잭슨 타운이 두 달 전 타운 내 관공서와 모든 사업장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토록 하는 법을 발효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잭슨 타운은 이렇다 할 마을은 물론 식품점, 주유소, 교회, 학교도 없고 달랑 식당 2곳만 있는 전원도시다. 외국인이라고는 농장에서 근무하는 히스패닉계 노동자 소수가 전부다.
이 같은 전원도시가 영어 의무화 법안을 발효하게 된 것은 바로 연방정부가 공용어로 영어를 채택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몰고 가기 위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법안을 상정한 로저 머이어 잭슨시의원은 “영어 사용 의무화가 연방정부에서 추진될 수 없다면 지역 정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이 같은 움직임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어 사용 의무화는 미국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더욱 강해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영어사용 의무화는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이민자들에게는 차별이 되는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으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면서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법령폐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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