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성적부진 공립교 재학생 혜택 법안 주상원 통과
만성 성적부진 학교에 재학하는 뉴저지 주내 공립학교 학생이 주정부 학비 지원으로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는 법안(S1872·Opportunity Scholarship Act)이 13일 주상원 경제개발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관련 방안을 5년간 시범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첫해 2,600~4,000명의 공리학교 재학생에 2,400만 달러의 사립학교 학비 지원을 시작으로 5년째에는 최대 2만 명에게 1억2,000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 학비 지원 규모는 유치원~8학년은 일인당 연간 6,000달러, 고교생은 9,000달러씩이며 재학생의 영어·수학 표준시험 불합격률이 2년 연속 40% 이상이거나 과목별 불합격률 65% 이상인 주내 200여 개교 재학생이 수혜 대상이다. 법안이 주지사 서명을 거쳐 법제화되면 7월1일부터 발효돼 빠르면 올 가을학기부터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주상원 경제개발위원회는 이날 표결에 앞서 오전부터 주의회당 앞에서 시위를 전개한 학생과 학부모 등 1,000여 명의 법안 지지자를 위해 의원들이 시위장으로 자리를 옮겨 공개 표결을 실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같은 날 주 상하 양원 교육위원회도 학군 경계 구분 없이 굳이 거주지를 옮기지 않아도 누구든 원하는 타 학군 공립학교에 교통비를 학군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학할 수 있게 하는 ‘공립학교 선택권 확대’ 법안(S1073·A355)<본보 2월17일자 A2면 등>을 만장일치로 나란히 통과시켜 차후 본회 최종 승인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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