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차문제 등 고려 거부”
젠 센터 “계획 수차례 수정”
연방 법무부 산하 민권국이 이 일대 불교사원 건립을 불허했다는 이유로 월넛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샌개브리엘 트리뷴지가 최근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시 정부는 불교단체인 ‘청타이 부디스트 그룹’이 지난 2008년 1월 제출한 사원 건립 신청서를 시가 거부했으며, 민권국은 이것이 연방헌법이 제시한 민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민권국 측은 소장을 통해 “시정부가 젠 센터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연방정부의 ‘종교부지 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권국은 또 청타이 부디스트 그룹은 지난 2002년부터 이 일대 사원 건립을 추진해 왔고 이후 수년간 주차장 건립에 대한 연구작업을 벌였으며 일부 건립 계획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 수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월넛시는 이에 대해 반박했다. 시가 청타이 그룹의 신청을 반대한 이유는 행정적인데 있다는 것이다. 당시 시 기록에 따르면 시 플래닝 커미션은 이 일대 신도들이 몰려들 경우 생기는 주차문제, 부동산 가치 하락, 안전, 시 재정 등을 이유로 청타이 그룹의 신청을 거부했다.
월넛시 롭 위시너 매니저는 “당시 시정부가 사원 건립을 불허한 이유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시의회를 통해 이를 어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위시너 매니저는 아울러 “당시 시정부는 시의회 공청회 등 모든 절차를 통해 사원 건립 신청안에 대해 적극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타이 부디스트 그룹의 마이크 루이스 대변인은 “당시 시의 이같은 처사로 인해 사원 멤버들이 이 지역 대신 다른 곳을 선택해 사원을 지어야만 했다”며 “멤버 모두 시의 이같은 처사로 인해 사기가 저하됐었다”고 말했다.
청타이 부디스트 그룹은 월넛시 ‘수잔 중학교’ 인근 마콘 드라이브 선상 총 2.2에이커 부지위에 1만6,000스퀘어피트의 사원 건립을 추진했었다. 이 그룹은 이 일대 사원 건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근 포모나시에 ‘미들랜드 챈 사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원을 건립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지난 2007년에도 당시 선거책자 발행 때 이를 한국어와 중국어로 표시를 안했다는 이유로 월넛시를 고소한 바 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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