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과 뉴욕 그라운드 제로 인근 이슬라믹센터 건립 계획
최근 911 테러가 발생한 뉴욕의 맨하턴 인근에 이슬라믹센터가 세워지는 계획에 대해 미국인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많은 미국 시민들은 그 인근에 이슬라믹센터가 세워져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플로리다주의 테리 존스 목사는 코란책을 태워 버리며 이슬람 종교를 무시하고 이슬라믹센터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는 주장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려고 계획했었다. 물론 이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도 처음에는 미 헌법은 어떤 종교에 대해 미국이라는 나라는 간섭을 할 수 없어 이슬라믹센터가 그라운드 제로 근처에 세워지는 것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권리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오바마는 이슬라믹센터를 짓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여 짓는 것은 좋은 생각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해 역시 정치인답게 은근슬쩍 오리발을 내 밀었다.
필자의 사무실에서도 파트너 변호사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라운드 제로 인근 이슬라믹센터 건립에 관해 여러 의견이 오갔다. 필자는 오바마의 의견은 미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이 이슈에 관한한 그에대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다시말해 대다수의 민중의 의견이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할 때 미 정부의 리더들은 더욱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특히 오바마는 시카고 법대에서 헌법을 가르치던 교수였다.
오바마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던 1941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여론에편승해 미 헌법을 무시하고 ‘대통령명령 9096’을 서명했기 때문에 미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일본계 미국인들(미국에서 태어난 일본인들)이 부동산과 재산을 급하게 싸게 팔아 크나 큰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것은 물론 아무 죄도 없이 10개의 수감소에 끌려가 수감생활하는 등의 역사적 과오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이 같은 역사적 과오를 인정한 바 있다.
오바마도 정치인들이 그렇듯이 일반 대중 의견을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비록 인기가 없더라도 헌법에 근거해 이슬람 종교계가 이슬라믹센터를 어디에나 지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헌법은 대중의 여론에 그 원칙이 기준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된다.
일본계 미국인들이 피해를 입었듯이 이슬람 종교인들이 또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된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안 좋은 역사는 되풀이 되어선 절대 않될 것이다. 그래서 양심적인 리더들이나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헌법을 제대로 설명하며 약자들이 코너에 몰릴 때 더욱 그들을 도와야 한다.
fsp@dkpv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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