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 ‘가정폭력 피해 여성 보호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과 피해 이민자, 자녀들의 영주권 취득에 대하여 알아본다.
가해 배우자의 청원·동의 없이
피해자와 자녀 영주권 신청 가능
▲가정폭력의 정의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한 배우자 (남녀 불문)가 상대 배우자를 위협하거나 학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처 입히고, 성폭행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 폭력을 신고할경우 영주권 취득을 취소할 것을 위협한 경우, 아이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등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법적 권리는 ?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법정을 통해 보호명령, 이혼 및 자녀 양육권을 받을 수 있으며, 시간에 관계 없이, 가정폭력 피해 여성 긴급전화(800-799-SAFE)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영주권 취득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 보호법’(VAWA)에 의거하여,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인 가해자 배우자의 청원서 없이,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 자녀들이 이민청원서(Form I-360)신청이 가능하다. 이 신청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알리지 않고 수속이 가능하다. 또한, 2년의 조건부영주권을 가진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영구 영주권(Form I-751) 취득이 가능하다.
▲추방소송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는 어떠한가?
-시민권을 가진 가정폭력자의 배우자나 아이들이 가정폭력(subjected to battery or extreme cruelty)을 당했을 경우, 추방소송을 취소하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국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추방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극심한 상황에 처함을 증빙해야한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 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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